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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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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 되었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는 주요 종과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 후보군 발굴 기준표>
1 : IUCN 악성침입외래종(IUCN),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2 : 사회적·생태적 피해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3 :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
4 : 본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출처) Leonardo Adrian LEIVA, inaturalist.org, CC-BY-NC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하여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하여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