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라더니 유튜브, 다시 행사 목적 문제?"
A미술협회, 영등포문화원 전시장 대관 및 민원 처리 과정에 공개 검증 촉구
"서약서·유튜브 관련 공문·대관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없어"
국민신문고 진정에도 영등포구청은 원론적 답변…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밝혀야"

민원이 제기된 영등포 문화원의 행사사진 / 사진 제공, A미술협회
불분명한 민원 처리에 의혹제기
A미술협회가 영등포문화원 전시장 대관 과정에서 대관 가능 안내와 신청서 접수 이후 대관이 거부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거부 사유가 여러 차례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영등포문화원과 영등포구청에 사실관계의 공개적인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단체의 전시장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대관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신청서와 시설사용 서약서까지 전달한 뒤 대관을 거부한 과정에서 어떠한 심사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대관 거부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당초 설명된 사유가 이후 왜 다른 사유로 변경됐는지, 실제 회의가 있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A미술협회 C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하고 대관 심사 절차와 거부 근거, 심의 회의 및 관련 기록,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 유튜브 관련 공문의 사실관계와 민원 처리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회장은 최근 받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이 자신이 제기한 개별적인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관 가능하다는 안내 믿고 신청했지만 이후 대관 거부
A미술협회 측에 따르면 C회장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영등포문화원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문화원에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문화원 측은 해당 기간 전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으며, 대관신청서와 시설사용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C회장은 문화원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문화원 측으로부터 대관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C회장이 그 이유를 문의하자 처음에는 이전 행사 당시 발생했다는 소음 문제가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6월에 신청한 것은 행사장이 아니라 전시장을 사용하는 전시였으며, 행사장 사용도 잠시 있었을 뿐"이라며 "영등포문화원에서는 평소 노래교실이나 악기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행사장의 소음 문제를 이번 전시장 대관 거부와 어떤 근거로 연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전 행사에서 실제로 어떤 소음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그러한 사실이 이번 전시장 대관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 확인하러 갔더니 달라진 대관 거부 사유
대관 거부 과정에서 협회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거부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회장은 전화나 단순한 통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6년 7월 20일 영등포문화원을 직접 방문해 대관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절차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들었던 소음 문제와는 다른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에는 이전 행사와 관련하여 게시된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영등포문화원이 해당 행사를 직접 주최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설명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다시 행사 목적과 대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이어졌다고 C회장은 밝혔다.
C회장은 "처음에는 소음 문제라고 했고, 이후에는 유튜브 영상이 문제라고 했으며, 다시 행사 목적과 대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라며 "같은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실제로 어떤 사유가 최종적인 판단 근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관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화원이 대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결정했다면 회의 내용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관 거부 결정이 실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역시 협회 측이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C회장에 따르면 문화원 측은 대관 거부와 관련해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C회장은 해당 회의가 실제 언제 개최됐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대관 거부를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나 관련 심의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회장은 "회의에서 결정했다면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개최됐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며 "특히 공공문화시설의 이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면 그 결정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대관 거부 당시 실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지, 해당 결정이 문화원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사용 서약서도 쟁점…"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됐나"
대관 신청 과정에서 문화원 측이 요구한 시설사용 서약서 역시 협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C회장은 해당 서약서에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문화원 측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서약서가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 검토해 달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진정서에는 특히 서약서에 포함된 조항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C회장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에서 서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C회장은 "서약서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민원인이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없다면 민원인의 의문이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최·주관 측도 알지 못하는 인물에게 보냈다는 유튜브 관련 공문"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문화원 측이 발송했다고 제시한 공문도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다.
C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문화원 측은 유튜브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측 특정 인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회장은 자신과 주최·주관 측이 그 공문의 발송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이 공문을 발송했다는 중국 측 인물 "泉龙(취엔롱)"에 대해 C회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왜 주최·주관 측이 아닌 해당 인물에게 공문이 발송됐는지, 그 공문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발송됐는지, 그리고 그 공문이 실제 대관 거부의 판단 근거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C회장은 "주최자와 주관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발송 경위와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그 공문을 대관 거부와 연결한다면 그 사실관계와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진정에도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 수 없어"
이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C회장은 결국 영등포구청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협회 측은 대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대관 거부 사유와 판단 근거, 심의 회의와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민원 처리 과정의 적정성,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회장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이 이 같은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고 어떠한 자료를 확인했으며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한다.
C회장은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대관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이유와 규정을 밝혀 달라고 했고,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으며, 서약서가 적법하다면 그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각각의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원 제기 이후 "와이어와 철제고리도 직접 준비하라"
여기에 최근 전시장 이용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C회장은 최근 영등포문화원 전시장에 방문했을 당시 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와이어와 철제고리를 앞으로는 전시 주최 측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기존 전시장 이용 과정에서는 해당 설치용품을 문화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C회장은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준비해 주던 것으로 알고 있던 설치용품을 갑자기 직접 준비하라고 하니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운영방침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든 대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대관자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운영방침 변경인지 특정 대관자에 대한 조치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협회 측은 문화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복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확인돼야"
A미술협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처벌 요구로 확대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특정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및 민원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C회장은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관 가능 안내와 신청서 접수 이후 대관이 거부되고, 그 사유가 여러 차례 달라졌으며, 심의 과정과 서약서, 유튜브 관련 공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과정 전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민원 이후 기존과 달리 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와이어와 철제고리까지 직접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것이 모든 대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영방침인지 특정 대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C회장은 이번 문제의 본질이 자신이나 협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공공문화시설이라면 이용자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와 절차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A미술협회, 변호사 자문 거쳐 사실관계 및 법적 대응 검토
A미술협회는 현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조사와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특히 대관 심의 관련 자료와 회의록, 대관 거부 판단 근거, 유튜브 관련 공문의 발송 경위와 내용,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근거, 전시장 비품 제공 및 변경 기준, 대관 신청자별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회장은 "이번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기준에 따라 대관 심사를 받고, 대관이 거부될 경우 그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영등포문화원의 대관 절차와 민원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앞으로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비슷한 의문을 갖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주목해야 할 핵심
이번 사안에서 A미술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대관 특혜가 아니다.
협회 측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영등포문화원과 영등포구청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답해 달라는 것이다.
대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신청서까지 받은 뒤 왜 대관을 거부했는지, 대관 거부 사유가 왜 소음 문제에서 유튜브 문제와 행사 목적 문제로 변경됐는지, 회의의 결과 대관이 거절이 되었다는데 실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유튜브 관련 공문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발송됐는지, 시설사용 서약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대관 분쟁으로 보기보다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기준과 심의 절차, 이용자에 대한 설명과 민원 처리, 시설 이용조건의 형평성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A미술협회의 입장이다.
"소음이라더니 유튜브, 다시 행사 목적 문제?"
A미술협회, 영등포문화원 전시장 대관 및 민원 처리 과정에 공개 검증 촉구
"서약서·유튜브 관련 공문·대관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없어"
국민신문고 진정에도 영등포구청은 원론적 답변…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밝혀야"
민원이 제기된 영등포 문화원의 행사사진 / 사진 제공, A미술협회
불분명한 민원 처리에 의혹제기
A미술협회가 영등포문화원 전시장 대관 과정에서 대관 가능 안내와 신청서 접수 이후 대관이 거부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거부 사유가 여러 차례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영등포문화원과 영등포구청에 사실관계의 공개적인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단체의 전시장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대관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신청서와 시설사용 서약서까지 전달한 뒤 대관을 거부한 과정에서 어떠한 심사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대관 거부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당초 설명된 사유가 이후 왜 다른 사유로 변경됐는지, 실제 회의가 있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A미술협회 C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하고 대관 심사 절차와 거부 근거, 심의 회의 및 관련 기록,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 유튜브 관련 공문의 사실관계와 민원 처리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회장은 최근 받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이 자신이 제기한 개별적인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관 가능하다는 안내 믿고 신청했지만 이후 대관 거부
A미술협회 측에 따르면 C회장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영등포문화원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문화원에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문화원 측은 해당 기간 전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으며, 대관신청서와 시설사용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C회장은 문화원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문화원 측으로부터 대관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C회장이 그 이유를 문의하자 처음에는 이전 행사 당시 발생했다는 소음 문제가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6월에 신청한 것은 행사장이 아니라 전시장을 사용하는 전시였으며, 행사장 사용도 잠시 있었을 뿐"이라며 "영등포문화원에서는 평소 노래교실이나 악기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행사장의 소음 문제를 이번 전시장 대관 거부와 어떤 근거로 연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전 행사에서 실제로 어떤 소음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그러한 사실이 이번 전시장 대관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 확인하러 갔더니 달라진 대관 거부 사유
대관 거부 과정에서 협회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거부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회장은 전화나 단순한 통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6년 7월 20일 영등포문화원을 직접 방문해 대관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절차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들었던 소음 문제와는 다른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에는 이전 행사와 관련하여 게시된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영등포문화원이 해당 행사를 직접 주최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설명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다시 행사 목적과 대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이어졌다고 C회장은 밝혔다.
C회장은 "처음에는 소음 문제라고 했고, 이후에는 유튜브 영상이 문제라고 했으며, 다시 행사 목적과 대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라며 "같은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실제로 어떤 사유가 최종적인 판단 근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관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화원이 대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결정했다면 회의 내용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관 거부 결정이 실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역시 협회 측이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C회장에 따르면 문화원 측은 대관 거부와 관련해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C회장은 해당 회의가 실제 언제 개최됐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대관 거부를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나 관련 심의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회장은 "회의에서 결정했다면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개최됐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며 "특히 공공문화시설의 이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면 그 결정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대관 거부 당시 실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지, 해당 결정이 문화원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사용 서약서도 쟁점…"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됐나"
대관 신청 과정에서 문화원 측이 요구한 시설사용 서약서 역시 협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C회장은 해당 서약서에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문화원 측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서약서가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 검토해 달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진정서에는 특히 서약서에 포함된 조항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C회장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에서 서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C회장은 "서약서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민원인이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없다면 민원인의 의문이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최·주관 측도 알지 못하는 인물에게 보냈다는 유튜브 관련 공문"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문화원 측이 발송했다고 제시한 공문도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다.
C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문화원 측은 유튜브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측 특정 인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회장은 자신과 주최·주관 측이 그 공문의 발송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이 공문을 발송했다는 중국 측 인물 "泉龙(취엔롱)"에 대해 C회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왜 주최·주관 측이 아닌 해당 인물에게 공문이 발송됐는지, 그 공문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발송됐는지, 그리고 그 공문이 실제 대관 거부의 판단 근거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C회장은 "주최자와 주관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발송 경위와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그 공문을 대관 거부와 연결한다면 그 사실관계와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진정에도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 수 없어"
이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C회장은 결국 영등포구청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협회 측은 대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대관 거부 사유와 판단 근거, 심의 회의와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민원 처리 과정의 적정성,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회장은 영등포구청의 답변이 이 같은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고 어떠한 자료를 확인했으며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한다.
C회장은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대관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이유와 규정을 밝혀 달라고 했고,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으며, 서약서가 적법하다면 그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각각의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원 제기 이후 "와이어와 철제고리도 직접 준비하라"
여기에 최근 전시장 이용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C회장은 최근 영등포문화원 전시장에 방문했을 당시 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와이어와 철제고리를 앞으로는 전시 주최 측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기존 전시장 이용 과정에서는 해당 설치용품을 문화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C회장은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준비해 주던 것으로 알고 있던 설치용품을 갑자기 직접 준비하라고 하니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운영방침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든 대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대관자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운영방침 변경인지 특정 대관자에 대한 조치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협회 측은 문화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복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확인돼야"
A미술협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처벌 요구로 확대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특정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및 민원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C회장은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관 가능 안내와 신청서 접수 이후 대관이 거부되고, 그 사유가 여러 차례 달라졌으며, 심의 과정과 서약서, 유튜브 관련 공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과정 전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민원 이후 기존과 달리 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와이어와 철제고리까지 직접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것이 모든 대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영방침인지 특정 대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C회장은 이번 문제의 본질이 자신이나 협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공공문화시설이라면 이용자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와 절차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A미술협회, 변호사 자문 거쳐 사실관계 및 법적 대응 검토
A미술협회는 현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조사와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특히 대관 심의 관련 자료와 회의록, 대관 거부 판단 근거, 유튜브 관련 공문의 발송 경위와 내용, 시설사용 서약서의 법적 근거, 전시장 비품 제공 및 변경 기준, 대관 신청자별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회장은 "이번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기준에 따라 대관 심사를 받고, 대관이 거부될 경우 그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영등포문화원의 대관 절차와 민원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앞으로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비슷한 의문을 갖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주목해야 할 핵심
이번 사안에서 A미술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대관 특혜가 아니다.
협회 측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영등포문화원과 영등포구청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답해 달라는 것이다.
대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신청서까지 받은 뒤 왜 대관을 거부했는지, 대관 거부 사유가 왜 소음 문제에서 유튜브 문제와 행사 목적 문제로 변경됐는지, 회의의 결과 대관이 거절이 되었다는데 실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유튜브 관련 공문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발송됐는지, 시설사용 서약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대관 분쟁으로 보기보다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기준과 심의 절차, 이용자에 대한 설명과 민원 처리, 시설 이용조건의 형평성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A미술협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