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국제결혼 부부 양육권 소송 3심 파기 환송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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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월 9월 30일 원고인 한국인 남성 A씨와 피고인 베트남 국적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국인 남성 A씨는 피고인 베트남 여성 B씨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중 갈등이 지속되어, 피고가 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후 각자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B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2차례에 걸친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고, 별거 직후 취직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 이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이혼소송 당시 5살인 큰 딸을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으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큰딸에 대한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했었다.


1심에서는 쌍방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B씨의 위자료 청구 기각하고, 원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다.


2심에서도 피고 B씨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을 지적하며 현재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어머니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향후 자녀의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부모의 한쪽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판단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A씨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있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B씨는 A씨와와 별거 당시 만 2세인 큰딸을 별거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양육 환경,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원고에 비해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원심은 양육을 보조할 피고의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큰딸 의 언어습득,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스럽다고 하나, 막연한 추측을 넘어서 실제로 큰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들이 있는지에 대해 납들할 만한 이유 제시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인 피고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로부터 교육기회를 제공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 소송이 진행된 시점에서 피고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존중 및 아동의 복리라는 차원에서 가정법원 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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